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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1 관세청 고시변경으로인한 통관절치 변경 안내.

 

관세청 고시변경으로 인한 통관절차 변경내용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TV, 라디오 등 전자기기 2022년 6월 7일 배제(일반)로 통관진행 되었으나 재개정 되었습니다.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통신기능(블루투스, 와이파이)을 갖거나 통신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자재들은 기존처럼 배제(일반)로 통관진행 됩니다.

Ex)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스마트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등

 

이외 정보기기(노트북,데스크탑 PC, 컴퓨터용 보드류 등) / 가전기기(냉장고,TV,선풍기,조명기기,청소기 등) / 모터를 내장한 제품(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전동공구 등) / USB 또는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휴대용 선풍기, USB 가습기, 배터리방식 마사지기 등) / 누전차단기,글루건,전기어항, 조광기 등은 목록으로 통관진행됩니다.

 

상기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금일 관세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전달 드리고 있으며, 다른 개정사항이 있을때마다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