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닷컴 입니다. 근래 들어 통관목록 보류되어 취하 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품 보내실때 정확한 기입을 하셨는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목록취하 되는 케이스는 1. 합산취하 : 동일한 날에 입항되는 동일한 수취인의 상품 금액의 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날 구입 물품이라면 통관사에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2. 주소지취하 : 동일한 날에 여러개의 통관건들이 주소가 동일하다면 세관에서는 개인용도로 보지 않아 취하됩니다. 3. 가격취하 : 목록에 150불 이하 신고하였으나 150불초과로 판단한 경우 4. 수량취하 : 한종류의 상품이 개인이 사용하기에 많다고 세관이 판단하는경우 주로 5개 이상일 경우에 세관원은 상업적인 용도로 의심 합니다. 5. 빈번취하 : 한번에 150불이 넘지않게 반입되더라도 한종류의 상품들이 너무 자주 들어오는경우 개인용도가 아닌 상업용도로 취하 될수 있습니다. 6. 지재취하 : 지적재산권침해 제품으로 판단되는겨웅 (가품일경우 ) 7. 기타 : 목록통관 배제품목임에도 일반통관으로 자진신고 하지 않은경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