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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급탁송화물운임표(탁송품 과세운임표) 변경에 따른 안내 9월1일 적용

 

 

 

 

현행 자가소비용 화물의 물품가격이 20만원 초과할 경우, 특급탁송화물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이하는 선편소포요금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0, 2023.8.10.)의 별표 제1호의 탁송품 과세운임표가 개정되어

20239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보다 운임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20개 교역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은 현지 결제 총액( 상품가+세금+배송비) 과 과세운임 (관세청 고시 국제운임) 입니다.

 

관세는 과세 x 관세율(%) 입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10%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목록 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자가사용인정되는경우)

목록 배제일 경우는 150달러 까지 면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별

(20)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미국 특급탁송화물 과세 운임표

 

중량 미국
(KG)
1 까지 33,500
2 47,500
3 61,000
4 74,500
5 88,000
6 102,000
7 115,500
8 129,000
9 142,500
10 156,000
11 169,500
12 183,500
13 197,000
14 210,500
15 224,000
16 237,500
17 251,000
18 264,500
19 278,500
20 292,000
21 305,500
22 319,000
23 332,500
24 346,000
25 360,000
26 373,500
27 387,000
28 400,500
29 414,000
30 427,500
물품의 중량이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30KG해당 운임에30KG과29KG간의 국가별 운임차액을30KG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