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가소비용 화물의 물품가격이 20만원 초과할 경우, 특급탁송화물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이하는 선편소포요금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0호, 2023.8.10.)의 별표 제1호의 ‘탁송품 과세운임표’가 개정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보다 운임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20개 교역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은 현지 결제 총액( 상품가+세금+배송비) 과 과세운임 (관세청 고시 국제운임) 입니다. 관세는 과세 x 관세율(%) 입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10%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목록 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자가사용인정되는경우) 목록 배제일 경우는 150달러 까지 면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별 (20국)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
미국 특급탁송화물 과세 운임표 중량 | 미국 | (KG) | 1 | 까지 | 33,500 | 2 | 〃 | 47,500 | 3 | 〃 | 61,000 | 4 | 〃 | 74,500 | 5 | 〃 | 88,000 | 6 | 〃 | 102,000 | 7 | 〃 | 115,500 | 8 | 〃 | 129,000 | 9 | 〃 | 142,500 | 10 | 〃 | 156,000 | 11 | 〃 | 169,500 | 12 | 〃 | 183,500 | 13 | 〃 | 197,000 | 14 | 〃 | 210,500 | 15 | 〃 | 224,000 | 16 | 〃 | 237,500 | 17 | 〃 | 251,000 | 18 | 〃 | 264,500 | 19 | 〃 | 278,500 | 20 | 〃 | 292,000 | 21 | 〃 | 305,500 | 22 | 〃 | 319,000 | 23 | 〃 | 332,500 | 24 | 〃 | 346,000 | 25 | 〃 | 360,000 | 26 | 〃 | 373,500 | 27 | 〃 | 387,000 | 28 | 〃 | 400,500 | 29 | 〃 | 414,000 | 30 | 〃 | 427,500 | ※물품의 중량이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30KG해당 운임에30KG과29KG간의 국가별 운임차액을30KG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