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닷컴 입니다. 23.10.01 부터 통관목록 제출 시,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물품수신인 식별부호’제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일정 : 2023.10.01 (일) 00시 이후부터 ①개인 이고 전자상거래 일 경우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경우), 여권번호 제출 가능 (변동) 개인통관고유부호 만 제출 가능 ②개인 이고 전자상거래가 아닐 경우 변동사항 없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