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필독 23.10.01 부터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물품수신인 식별부호’제출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직구닷컴 입니다.

 

23.10.01 부터 통관목록 제출 시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물품수신인 식별부호’제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일정 : 2023.10.01 () 00시 이후부터

①개인 이고 전자상거래 일 경우

(현재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경우), 여권번호 제출 가능

(변동개인통관고유부호 만 제출 가능

 

②개인 이고 전자상거래가 아닐 경우

변동사항 없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