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물(씨앗,종자)류는 사전에 식물검역소에 검역 신청하여 통관이 가능한 종인지 검역소의 승인을 받고 사전 검역증 발급받으셔서 통관 시 제출하셔야 통관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입항 전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입항 후 준비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 세관에서 식물 폐기할 수 있고 통관이 가능한 종이라고 사전에 승인을 받은 식물도 통관 중 검역 시 식물의 상태에 따라 통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류는 식물검역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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