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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사용 인정기준 변경 - 주요내용 안내 (건기식, 담배등)

안녕하세요

직구닷컴 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전문은 첨부와 같으며,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사 소견서 있어야 통관 가능하고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 청구)

 

 

2. 담배-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 2

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통관범위 적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 9. 30. 오전 11:08                                                                                                   

 

 

 

 

 

 

 

 

 

 

 

농림축수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5kg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 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도

5kg

1kg

소, 돼지고기

10kg

육포

5kg

수산물

5kg

기타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300g

녹용은 검역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3kg

오·남용우려의약품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 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 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기호물품

주류

1병(1ℓ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ㅇ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

2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통 관범위 적용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기타유형 전자담배

110g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시)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대상),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