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닷컴 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전문은 첨부와 같으며,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사 소견서 있어야 통관 가능하고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 청구) 2. 담배-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 2 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통관범위 적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 9. 30. 오전 11:08 
| | | | 농림축수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 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도 | 5kg | 잣 | 1kg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육포 | 5kg | 수산물 | 각 5kg | 기타 | 각 5kg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ㅇ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상황버섯 | 300g | 녹용 | 150g | 기타 한약재 | 각 3kg | 오·남용우려의약품 | ㅇ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 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 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생약(한약)제제 |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기호물품 | 주류 | 1병(1ℓ이하) |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ㅇ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 ㅇ 2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통 관범위 적용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 담배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20ml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기타유형 전자담배 | 110g | 기타담배 | 250g | 향수 | 60ml | 기타 |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시)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대상),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