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닷컴 입니다.
향후 변경되는 수입통관관련 안내 드립니다.
2. 최근 성명과 전화번호가 도용된 상태에서 임의의 여권번호를 납세의무자 개인정보에 입력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국민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가능
3. 추후 세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엄중히 조치 예정임을 전해, 사전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래-
① 통관 진행 시, 납세 의무자 개인정보 모니터링 강화
② 도용 발견 시, 전량 검사 전환 후 통관 진행
③ 도용 발견 시,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 가능
4. 동 내용을 공유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국민 수입통관 건에 대하여 여권번호가 입력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