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우리국민 수입통관 관련 세관 사전 안내의 건 :: 여권번호 입력 금지 (중요)

안녕하세요

 

직구닷컴 입니다.

 

향후 변경되는 수입통관관련  안내 드립니다.

 

 


2.      최근 성명과 전화번호가 도용된 상태에서 임의의 여권번호를 납세의무자 개인정보에 입력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국민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가능

 

3.      추후 세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엄중히 조치 예정임을 전해사전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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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진행 시납세 의무자 개인정보 모니터링 강화

     도용 발견 시전량 검사 전환 후 통관 진행

     도용 발견 시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 가능

 

4.      동 내용을 공유하여대한민국 국적의 우리국민 수입통관 건에 대하여 여권번호가 입력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