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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안내 - 2025년 1월 1일 부터 수입통관시 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

안녕하세요

 

직구닷컴입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통관고유부호 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교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부터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는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문건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발급시 영문명으로 수하인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전안내를 진행하셔서 2025년 1월 1일 시행시점에 혼란이 없도록 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