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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의약품은 국내 유통 등록업체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직구닷컴입니다.

의약품 통관 불가에대한 식약처 답변 입니다. 참고하시어 구매의 유의 부탁드립니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있고 
국내유통 및 제조을 허가 받지 않은 업체의 의약품은 통관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합니다. 

허가 업체 목록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nedrug.mfds.go.kr/index 접속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 검색 -> 성분 검색(독시라민)
검색되는 해당 업체 목록은 국내에서 제조를 허락받은 업체의 의약품 성분 목록이며 해외수입을 허가받은 업체 목록이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식약처에서 위해성분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셨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수입되는 위해성분들을 통관이 되는 것을 방지 목적으로 일부 세관에 고지는 하고 있으나 위해성분 전체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해당 금지목록 외에 다른 성분들은 통관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하고 있지 않고 의약품 수입 건에 대하여서 
실시간으로 업무협력하여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품구입에 꼭 확인하시고 해당물품 통관 문제로 인한 책임은  저희 직구닷컴 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