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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전안법, 전파법 관련 (전자 제품 및 배터리류)

안녕하세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충전용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 충전용 배터리 단품등은 전안법, 전파법에 의거하여 개인 통관으로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하고 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시 2개 이상 통관 원하시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요건 서류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은 서류 발급이 어렵다고 알고 있으니 1개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