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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수정 통관보류 확인요청 8/18일 부터

 

안녕하세요 직구닷컴입니다.

니코틴 수입시 앞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사, 무니코틴처럼 니코틴성분 0mg인 액상형 전자담배 흡입제품도 해당됩니다. 
자료 준비 불가능하시다면 통관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천연 니코틴
MSDS

합성니코틴
①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선적국 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유사.무니코틴
①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선적국 수출신고필증, ⑤MSDS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수정

< ’26.8.6. 통관기획과 >

정진욱 의원실, 언론·시민단체 등 세금 탈루의혹, 유해성 문제 제기에 따른
기존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통관 지침(’26.6.15.)’을 개정 시행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➊ (증빙서류 확대)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구분 기존 개선* 비고
천연 MSDS MSDS 1종 유지

합성
1거래계약서, 2제조공정도, 3제조허가증, 4수출신고필증, 5MSDS, 6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1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
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
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
계도, 3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4수출신고필증, 5MSDS, 6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유사‧무

1MSDS

1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
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
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
관계도, 3해외 공급망 단
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4수출신고필증, 5MSDS

1종 → 5종

* 전자거래특별계약서,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은 참고4 예시를 참조
※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 시 상기 표에 기재된 자료에 준하는 서류를 각각 제출
ᄋ (중국 수출신고필증) “상품명칭규격형호(商品名称及规格型号)” 란에
합성니코틴 및 관련성분 기재* 사실 확인(미기재시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예) Synthetic Nicotine 0.98%, 合成尼古丁
합성니코틴

ᄋ (중국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허가범위(許可範圍)” 항목에 “전자
담배용 니코틴 생산(중국어 표기 참고2)”, “출구(出口)” 표시 확인
ᄋ (모든 국가MSDS)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인정(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ᄋ (중국 전자거래특별계약서) 중국 니코틴 등 원료 공급자와 전자
담배 완제품 생산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첨부 확인
ᄋ (모든 국가거래관계도) 전자담배 원료 생산업체, 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식화
➋ (유효기간)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거자료 반복 제출 등 요식
행위 차단을 위해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➌ (서류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한-중FTA세율 신청 시) 진위여부를 검증
* 1 중국 수출신고필증 조회 : www.english.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2 중국 원산지증명서 조회 :
Check.ecoccpit.net(중국 무역촉진위원회), http://origin.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성분분석
ᄋ (사전분석으로 전환)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세회피 관련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ᄋ (분석방법) 유사·무니코틴에 대해서는 선별된 모든 신고건은 수리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ᄋ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종류 대상세번 성분란 기재요령
천연·합성니코틴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예시: Nicotine 2%)

유사·무니코틴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
(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4. 시행일자 : ’26.8.18.(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5. 행정 사항
ᄋ 기존지침 폐지 및 세관직원, 관세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개정지침 안내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통보(통관기획과-1389, 2026.5.15., 6.15. 시행)」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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