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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수입시 앞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사, 무니코틴처럼 니코틴성분 0mg인 액상형 전자담배 흡입제품도 해당됩니다. 자료 준비 불가능하시다면 통관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천연 니코틴 MSDS
합성니코틴 ①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선적국 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유사.무니코틴 ①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선적국 수출신고필증, ⑤MSDS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수정
< ’26.8.6. 통관기획과 >
정진욱 의원실, 언론·시민단체 등 세금 탈루의혹, 유해성 문제 제기에 따른 기존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통관 지침(’26.6.15.)’을 개정 시행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➊ (증빙서류 확대)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구분 기존 개선* 비고 천연 MSDS MSDS 1종 유지
합성 1거래계약서, 2제조공정도, 3제조허가증, 4수출신고필증, 5MSDS, 6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1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 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 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 계도, 3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4수출신고필증, 5MSDS, 6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유사‧무
1MSDS
1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 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 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 관계도, 3해외 공급망 단 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4수출신고필증, 5MSDS
1종 → 5종
* 전자거래특별계약서,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은 참고4 예시를 참조 ※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 시 상기 표에 기재된 자료에 준하는 서류를 각각 제출 ᄋ (중국 수출신고필증) “상품명칭규격형호(商品名称及规格型号)” 란에 합성니코틴 및 관련성분 기재* 사실 확인(미기재시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예) Synthetic Nicotine 0.98%, 合成尼古丁 합성니코틴
ᄋ (중국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허가범위(許可範圍)” 항목에 “전자 담배용 니코틴 생산(중국어 표기 참고2)”, “출구(出口)” 표시 확인 ᄋ (모든 국가MSDS)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인정(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ᄋ (중국 전자거래특별계약서) 중국 니코틴 등 원료 공급자와 전자 담배 완제품 생산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첨부 확인 ᄋ (모든 국가거래관계도) 전자담배 원료 생산업체, 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식화 ➋ (유효기간)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거자료 반복 제출 등 요식 행위 차단을 위해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➌ (서류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한-중FTA세율 신청 시) 진위여부를 검증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성분분석 ᄋ (사전분석으로 전환)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세회피 관련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ᄋ (분석방법) 유사·무니코틴에 대해서는 선별된 모든 신고건은 수리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ᄋ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종류 대상세번 성분란 기재요령 천연·합성니코틴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예시: Nicotine 2%)
유사·무니코틴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 (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4. 시행일자 : ’26.8.18.(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5. 행정 사항 ᄋ 기존지침 폐지 및 세관직원, 관세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개정지침 안내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통보(통관기획과-1389, 2026.5.15., 6.15. 시행)」는 폐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