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안내] 니코틴 제품(전자담배,리필등)에 대한 규정 강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7/1/1 자로 니코틴포함된 전자담배용액은 자가소비용 수입통관이 어려워졌습니다.


1. 수입통관시 필요서류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니코틴 함량에 관계없이 제출해당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2) 유독물질 수입신고 :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제출해당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2. 배송관련

니코틴 함량 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환경부 승인된 차량으로만 운송가능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 FEDEX코리아 니코틴 제품 취급관련 공지사항 참조링크 : http://www.fedex.com/kr/news/custom.html ]

 

상기내용과같이 새로운 요건이 발행되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되지않사오니 내용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청 125로 문의하였을때도 니코틴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은 올해부터 직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배 배송대행 요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