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필독] 품명기재 오류 및 수취인 기재 오류 과태료 청구안내

 

안녕하세요.

배송신청시 품명기재 오류, 수하인 기재 오류 시에 과태료가 수취인에게 청구 될수 있다고 합니다.

품명 기재 및 수하인 기재 정확히 해주시고 아래의 내용 참고 하시기 랍니다.

 


 

-아 래 -

 

가. 근거 규정

관세법 제 277조 5항 1호,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 5조 및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 정책 변경 내용

 

   

기 존  

변 경  

위반사유  

물품가격 기재 오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금 액  

위반횟수(구간별) × 5만, 10만, 20만원  

대 상  

‘17년 5월 입항 건부터  

 

 

다. 오류 예시

(1)품명 오류 예시

 ① 특수기호 또는 숫자로만 표시(예:***, ..., 1234등)

    ② 포괄적 품명으로 기재(예:SALMPLE, RETURN, PARTS등)

    ③ 모델규격,제품용량 등만 표시(예:9VJARR, EWFEW, 90ML, 10SET등)

    ④ 상표만 기재(예:NIKE, ETRO, GAP등)

    ⑤ 기타 물품확인이 불가능한 불명확 기재내용(예:OFFICE, PJ등)

 

  (2) 수하인 오류 예시

    ① 특수기호 또는 숫자로만 표시(예:***, ..., 1234등)

    ② 단순 숫자와 단순영문으로만 구성된 경우(예:2X, 2FG, 45TH등)

    ③ 특정 단어 이니셜만 기재(예:MAY(5월), MON(월요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