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송신청시 품명기재 오류, 수하인 기재 오류 시에 과태료가 수취인에게 청구 될수 있다고 합니다. 품명 기재 및 수하인 기재 정확히 해주시고 아래의 내용 참고 하시기 랍니다.
-아 래 - 가. 근거 규정 관세법 제 277조 5항 1호,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 5조 및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 정책 변경 내용 | 기 존 | 변 경 | 위반사유 | 물품가격 기재 오류 | 물품가격 기재 오류,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 금 액 | 위반횟수(구간별) × 5만, 10만, 20만원 | 대 상 | ‘17년 5월 입항 건부터 |
다. 오류 예시 (1)품명 오류 예시 ① 특수기호 또는 숫자로만 표시(예:***, ..., 1234등) ② 포괄적 품명으로 기재(예:SALMPLE, RETURN, PARTS등) ③ 모델규격,제품용량 등만 표시(예:9VJARR, EWFEW, 90ML, 10SET등) ④ 상표만 기재(예:NIKE, ETRO, GAP등) ⑤ 기타 물품확인이 불가능한 불명확 기재내용(예:OFFICE, PJ등) (2) 수하인 오류 예시 ① 특수기호 또는 숫자로만 표시(예:***, ..., 1234등) ② 단순 숫자와 단순영문으로만 구성된 경우(예:2X, 2FG, 45TH등) ③ 특정 단어 이니셜만 기재(예:MAY(5월), MON(월요일)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