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및 EU FTA 적용 원산지 증명 작성 방법
한미 FTA 대상 상품은 미국에서 제조 생산 된 상품만 가능 하며 미국에서 발송 되더라도 타국에서 제조된 상품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1. $1000달러 미만의 상품 $1,000 달러 미만은 따로 서류를 준비 할 필요 없이 신청서의 상품명 앞에 (Made In USA) 라고 기재 해 놓으시면 상품의 박스와 대조하여 관세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2. $1,000달러 이상의 상품 그럼 $1,000달러 이상의 상품은 어떻게 적용을 받을수 있으까요?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아래의 샘플과 같이 작성하시여 관세사에게 제출하시면 관세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HS Code는 해당 상품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샘플중에 3번과 4번 그리고 상품명과 수량, HS Code만 수정하셔서 관세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사 및 관세사 안내 캘리포니아 (CA) 통관사: 롯데로지스틱스 070-5154-3345 / customs.cs@lotte.net 관세사: 롯데로지스틱스 070-5154-3345 / customs.cs@lotte.net 오레곤 (OR) 통관사 시알로지텍 070-5079-0210 / crlx@crlogitech.com 대교관세사무소 070-5213-2985 /r_danyyyy@hanmail.net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샘플 다운로드
독일 원산지 증명서 샘플 아래 내용과 같이 작성 하셔서 제출 하시면 FTA 적용 받습니다. 한EU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문안(영어):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4)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물품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각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체계를 첨부합니다. (2) 해당물품의 원산지 KR, EU, FR 등 원산지명을 기재합니다. 국내수입시의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재확인지침을 첨부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인보이스등 상업서류자체에 명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합니다. 인증수출자가 수출국세관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6,000유로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닌자가 작성하였을 때에는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