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부터 목록통관 포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써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통관부호는 반드시 수취인의 통관부호와 일치 하여야 합니다.
가. 제도 시행 목적 : 통관목록 신고 정확도 제고, 저가신고에 따른 탈세 방지 나. ‘통관고유부호 등’ 입력제도 의무화 ( ‘19년 상반기 예정 ) ① 변경사항 -. 통관목록 제출 시 ‘통관고유부호 등’ 필수 입력 구 분 | 기 존 | 변 경 | ‘통관고유부호 등’ 미입력 시 | 목록통관 승인 | 목록통관 배제 후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 ( * 세관 전량 현품검사 고려 중 ) |
② 이슈 사항 -. 목록통관 배제에 따른 통관 지연 ( 통관고유부호 등 취합, 일반수입신고 전환, 현품검사 진행 등 ) -. 물품가격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미주 발 화물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에 따른 관부가세 발생 *목록통관 이라도 통관부호 미입력시 목록배제 되어 일반통관으로 변경 $150달러 이상의 제품에도 관부가세을 적용 한다는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 및 내용 대상 | 용도 | 개인 물품 | 회사(사업자) 물품 | 거래유형 | 전자상거래 물품 비전자상거래 일반물품 | 일반물품 | 상용견품(샘플) | 상업서류 | 입력 내용 | 통관고유 부호 등 | 개인통관고유부호 ( 예 : P111234567899 ) | 통관고유부호 ( 예 : 갑을병정1981017 ) | 또는 생년월일 ( 예 : 20181231 ) | 사업자 번호 ( 예 : 1235678900 ) |
-. 목록통관 대상 개인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통관 고유부호 미발급자에 한하여 생년월일을 입력 ( 1회 입력 한정, 이후 통관 건에 대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필수 ) -. 목록통관 대상 회사(사업자)물품의 경우 통관고유부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 라. 참고 ( 관세청 블로그 ) 공지사항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블로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641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