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 안내- 목록통관포함

 

**2019년 상반기부터 목록통관 포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써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통관부호는 반드시 수취인의 통관부호와 일치 하여야 합니다.


가. 제도 시행 목적 : 통관목록 신고 정확도 제고, 저가신고에 따른 탈세 방지

 

 

나. ‘통관고유부호 등’ 입력제도 의무화 ( ‘19년 상반기 예정 )

 

① 변경사항

-. 통관목록 제출 시 ‘통관고유부호 등’ 필수 입력

구 분  

기 존  

변 경  

‘통관고유부호 등’  

미입력 시  

목록통관 승인  

목록통관 배제 후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  

( * 세관 전량 현품검사 고려 중 )  

 

② 이슈 사항

-. 목록통관 배제에 따른 통관 지연 ( 통관고유부호 등 취합, 일반수입신고 전환, 현품검사 진행 등 )

-. 물품가격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미주 발 화물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에 따른 관부가세 발생

*목록통관 이라도 통관부호 미입력시 목록배제 되어 일반통관으로 변경 $150달러 이상의 

 제품에도 관부가세을 적용 한다는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 및 내용

 

대상  

용도  

개인 물품  

회사(사업자) 물품  

거래유형  

전자상거래 물품  

비전자상거래 일반물품  

일반물품  

상용견품(샘플)  

상업서류  

입력
 
내용  

통관고유
 
부호 등  

개인통관고유부호
( 
예 : P111234567899 )  

통관고유부호
( 
예 : 갑을병정1981017 )  

또는 생년월일
( 
예 : 20181231 )  

사업자 번호
( 
예 : 1235678900 )  

 

-. 목록통관 대상 개인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통관

고유부호 미발급자에 한하여 생년월일을 입력 ( 1회 입력 한정, 이후 통관 건에 대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필수 )

 

-. 목록통관 대상 회사(사업자)물품의 경우 통관고유부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

 

 

라. 참고 ( 관세청 블로그 ) 공지사항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블로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64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