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문의가 많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마스크 표준품명입력시 건강/병원/위생용품-> 보건용마스크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음 수량은 명시되어있지않음 세관의판단에따름) 2. 손소독제 (Hand Sanitizer) 표준품명입력시 건강/병원/위생용품->손소독제 (의약품으로 6개만 가능) 3. 선크림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 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단. 자가사용으로 너무 많은 수량(6개 이상)이 입고될 경우 세관 재량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점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