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및 손소독제 그리고 체온계 분류품목을 목록으로 6월까지 한시적 변경 됩니다.
체온계는 그동안 의료용품 증빙으로 통관이 어려웠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통관이 가능 하며 목록통관으로 $200달러 까지 허용 됩니다.
목록통관 품목 건강/ 일반의약품 하위 품목으로 위 세개의 품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입고완료건은 변경이 어려우나 입고대기 건은 입고시 목록통관으로 자동 품목 변경 됩니다.
아래는 공문의 자세한 내용 입니다. 1. 허용 대상 품목 Ø 마스크 (6307909000 /대표품명 : Face-masks for protection against dust) Ø 손소독제 및 세정제 (3808940000 /대표품명 : Disinfectants , 3004909900 / 대표품명 : Therapeutic or prophylactic medicaments) Ø 체온계 (9025191000 /대표품명 : Thermometers) Ø 세정티슈 (3401192000 /대표품명 : wet tissue with soap or detergent) 2. 유효 기간 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 3. 허용 기준 Ø 기존 소액면세 물품의 기준은 유지 -미국 : 물품가격 미화 200$이하 -그 외지역 : 물품가격 미화 150$이하 Ø 적용시기 : 2020년 03월 05일 00시 00분 입항분부터 갯수 제한에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상기4가지 품목에 대해 허용 기준을 개수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특송물품이라는 기준하에 해당 상품에 대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한 수량에 준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체온계 관련하여서는 해당 세번의 경우 별도로 전파법에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세번이기에 정확하게 “1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