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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12/01 실행] -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시행 예정에 따른 안내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1일부터 목록통관 또한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부호가 없다면 일반통관으로 전환 된다고 하니 꼭 개인통관부호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시행 사유 및 내용

1)     해외직구 물품 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나.   대상

1)     목록통관 대상 화물

 

다.   시행 예정 일자

1)     2020 12 01일 부 시행 예정

 

라.   주요 변경 내용

1)     변경 전 :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모두 사용 가능

2)     변경 후 :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 가능

     외국인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용 가능


 

마.   협조 요청 사항

1)     판매 사이트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홍보

2)     주문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정보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바.   기타

1)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시행 시 통관고유부호가 입력되지 않은 건들은 모두 일반통관으로 변경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청구될 예정입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