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12월1일부터 목록통관 또한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부호가 없다면 일반통관으로 전환 된다고 하니 꼭 개인통관부호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시행 사유 및 내용 1) 해외직구 물품 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나. 대상 1) 목록통관 대상 화물 다. 시행 예정 일자 1) 2020년 12월 01일 부 시행 예정 라. 주요 변경 내용 1) 변경 전 :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모두 사용 가능 2) 변경 후 :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 가능 ※ 외국인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용 가능
마. 협조 요청 사항 1) 판매 사이트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홍보 2) 주문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정보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바. 기타 1)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시행 시 통관고유부호가 입력되지 않은 건들은 모두 일반통관으로 변경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청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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