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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구 통관정보] 전자제품 통관 개인당 1개만 통관가능 / 전자제품류 파손면책 안내

 


안녕하세요.

점점 해외직구의 규제들이 생기네요.ㅠㅠ

올해부터 전자제품의 경우 개인당 1개로 통관 규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노트북, 테이블렛 등을 규제 해 왔으나 근래에 전자제품 전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전자제품 중 완제품으로 볼수 있는 상품에 한에서는 개인 통관시 1개로 규제하고

그 이상일 경우 전파법에 의거하여 적합성 평가 확인서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사업자 수입 시에는 수량에 관계 없이 적합성 평가 확인서를 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의 부속품이나 악세사리로 분류되는 상품은 상관없이 통관이 됩니다. 

즉 마우스, 키보드, 케이블 등의 상품 즉 완성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제품은 

갯수에 상관없이 통관이 가능 합니다. 

 

이점유의 하셔서 배송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확인서 관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립 전파 연구원 http://rra.go.kr/index.jsp 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자제품류는 우체국에서 파손면책 동의서가 있어야 배송이 가능하며 면책 동의 하지 원하지 안을 경우 중량화물로 이관 7000원의 추가 배송료를지불하시면 보험포함 배송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