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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주류 세관 통관시 세금 안내

 

안녕하세요. 직구닷컴 회원 여러분~~~
 

최근 주류 (와인, 보드카 등) 의 발송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어  

주류에 대한 세금 내역을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주류의 구분

1. 보드카,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

2. 와인과 같은 과실주류로 구분

 

세금

1. 과실주류 - 주세 30% 교육세 10%, 관세15%, 부가세 10% (와인, 매실주 등)

2. 증류주류 - 주세 72% 교육세 30%, 관세20%, 부가세 10% ( 보드카, 소주, 위스키 등)

 

* 동일 적용 사항

-  1L & 1병 이하 일 시 관세 부가세 모두 면제

- 수입이 아닌 수출의 경우 주세 면제  

 

요렇게만 설명 드리면 전혀 감이 안오시죠?

아래 예시로 다시 설명 드립니다.  

예시를 참조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에요~~

혹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예시 위스키)

상품가 = $ 16.99 * 4 = $ 67.66    (1병 초과로 관부가세 발생)

신고금액 = 상품가*환율 + 선편운임 =  (67.66 * 1126.88) + 26700 = 103,282 원

관세 15%(미국산 FTA적용 가능 관세면제) = 신고금액 * 0.2 = 103,282 * 0.2 = 20,650 원

주세 72% = (신고금액+관세) * 0.72 = (103282 + 20650) * 0.72 = 89,230 원  (FTA 적용시 신고 상품가 *0.72)

교육세 30% = 주세 * 0.3 = 89230 * 0.3 = 26,770 원

부가세 10% = (신고금액+관세+주세+교육세) * 0.1 = (103282+20650+89230+26770) * 0.1 = 23,994 원


총 세액 = 160,640 원

 

품목관세특소세농특세주세교육세부가세
길도주
15%  30%10%10%
위스키
20%  72%30%10%
소주
30%  72%30%10%
맥주
30%  72%30%10%
와인
15%  3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