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닷컴 회원 여러분~~~
최근 주류 (와인, 보드카 등) 의 발송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어
주류에 대한 세금 내역을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주류의 구분
1. 보드카,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
2. 와인과 같은 과실주류로 구분
세금
1. 과실주류 - 주세 30% 교육세 10%, 관세15%, 부가세 10% (와인, 매실주 등)
2. 증류주류 - 주세 72% 교육세 30%, 관세20%, 부가세 10% ( 보드카, 소주, 위스키 등)
* 동일 적용 사항
- 1L & 1병 이하 일 시 관세 부가세 모두 면제
- 수입이 아닌 수출의 경우 주세 면제
요렇게만 설명 드리면 전혀 감이 안오시죠?
아래 예시로 다시 설명 드립니다.
예시를 참조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에요~~
혹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예시 위스키)
상품가 = $ 16.99 * 4 = $ 67.66 (1병 초과로 관부가세 발생)
신고금액 = 상품가*환율 + 선편운임 = (67.66 * 1126.88) + 26700 = 103,282 원
관세 15%(미국산 FTA적용 가능 관세면제) = 신고금액 * 0.2 = 103,282 * 0.2 = 20,650 원
주세 72% = (신고금액+관세) * 0.72 = (103282 + 20650) * 0.72 = 89,230 원 (FTA 적용시 신고 상품가 *0.72)
교육세 30% = 주세 * 0.3 = 89230 * 0.3 = 26,770 원
부가세 10% = (신고금액+관세+주세+교육세) * 0.1 = (103282+20650+89230+26770) * 0.1 = 23,994 원
총 세액 = 160,640 원
품목 | 관세 | 특소세 | 농특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길도주 | 15% | | | 30% | 10% | 10% |
위스키 | 20% | | | 72% | 30% | 10% |
소주 | 30% | | | 72% | 30% | 10% |
맥주 | 30% | | | 72% | 30% | 10% |
와인 | 15% | | | 30% | 1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