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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인한 전자제품 목록 배제 안내(2022/08/02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아래와 같이 공지 드렸으며

2022년 7월 18일 입항건 부터는 전파법 개정이 시행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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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파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6월 7일 이후로 전자제품 즉, TV, 라디오, 컴퓨터부품 등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기기는 일반통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은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6월7일 안내를 받아 추후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게 6월7일 부터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입항된 상품중 다량의 취하건이 발생될 수 있으며취하 내용 확인되면 바로 수입신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까지는 해당법령으로 목록취하 된 사례는 현재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관사에서 공지 받은대로 법령 시행 날짜는 6월 7일이니 일반통관으로 하는게 맞지만 지금까지는 통관사 측에서 목록통관으로 전환하여 통관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변경에 당황하신 일부 고객 요청에 따라 목록통관에 PC부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공지드린대로 다량의 취하건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세청에서 통관사들과 설명회가 곧 있다고 하니 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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