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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미녹시딜, 아세트아미노펜, 텀스 통관 금지 관련

 

 

 

미녹시딜(MINOXIDIL) 성분 제품 통관 금지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 첨부하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통관금지 의약품이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

미녹시딜(MINOXIDIL) 성분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며의약품은 인터넷판매(전자상거래)가 불가합니다.

섭취용이든 피부도포용이든 관계없이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전량 통관금지 대상입니다.



추가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예:타이레놀), 텀스(TUMS)도 위해의약품으로 지정되어 통관 불가이며 의사 소견서가 있어도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시행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