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녹시딜(MINOXIDIL) 성분 제품 통관 금지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 첨부하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통관금지 의약품이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 미녹시딜(MINOXIDIL) 성분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의약품은 인터넷판매(전자상거래)가 불가합니다. 섭취용이든 피부도포용이든 관계없이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전량 통관금지 대상입니다.
추가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예:타이레놀), 텀스(TUMS)도 위해의약품으로 지정되어 통관 불가이며 의사 소견서가 있어도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시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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