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4/27 전자상거래유형정보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5/30 추가 수정

해외판매자명과 구매(배송)업체명을 동일하게 설정부탁드립니다.






(내용 추가) 확인안됨(Z)으로 기입시 통관이 진행되지 않거나 많이 딜레이 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직구하시는 건은 개인 배송으로 선택하시고 별도 상호명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명은 해외에서 구입한 사이트(아마존, 이베이 등)가 아닌 국내 판매 사이트명을 적어주세요

해외에 거주하고 직접 해외 사이트를 관리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매 대행 업체가 개인 배송이나 확인 안됨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관세청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도 기간으로 일시적으로 통관 진행되고 있으나 관세청에서 이 점 유의해서 모니터링 진행 예정이라는 통관사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추가 안내드립니다. 개인화물에대한 목록 통관 표시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수정중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화물일경우 별도의 전자상거래 부호나 상호를 적지않아도 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관사 전달사항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추가된 전자상거래유형정보를 반영하여 업로드 해주실 때 확인사항이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확인사항  

거래유형 A(전자상거래물품)인 경우만 구매대행업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거래유형 A(전자상거래물품)인 경우만 판매중개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거래유형이 A(전자상거래물품)인 경우만 전자상거래유형 입력이 가능합니다.  

거래유형 A(전자상거래물품)인 경우만 판매중개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 위의 내용 보시면 전자상거래유형코드 입력건 중

거래구분유형코드가 (전자상거래유형 물품) A가 아니라면

전자상거래주소랑 전자상거래유형코드(A,B,C,Z)랑 이에 해당 되는 내용을 입력 안해주셔도 됩니다미기재 부탁 드립니다.

 

확인사항  

전자상거래유형이 A(해외판매자 직접구매), B(구매대행), C(배송대행)인 경우에는 해외판매자부호 또는 상호를 입력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보시면 전자상거래 유형 (해외판매자 직접 구매) A에 해당되는 건들은 해외판매자명만 입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  

전자상거래유형이 B(구매대행또는 C(배송대행)인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부호 또는 상호를 입력바랍니다.  

 

-> 해당 건과 같이 전자상거래 유형 (구매대행) B 또는 (배송대행) C에 해당되는 건들은 해외판매자명과 구매대행업자부호 두 항목 모두 동일하게 입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