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담배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641원
제1종 파이프담배 : 50그램당 1,150원
제3종 엽궐련 : 50그램당 3,270원
제4종 각련 : 50그램당 1,150원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씹는담배 : 50그램당 1,310원
냄새 맡는 담배 : 50그램당 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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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규격]담배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기준) 이하인것 또는 담배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 지방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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